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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한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국내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처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체류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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