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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 "치명 부위 우연히 비껴가"밀린 월세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임대인 B(50대) 씨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입주할 당시 주택 내부 집기가 일부 노후화되는 등 계약 내용과 실제 관리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갈등을 벌여왔다.
A 씨는 이런 사실에 불만을 품고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B 씨에게 집기 수리 비용 변상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꺼내 사용했으나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그의 배우자는 각각 가슴과 얼굴을 다쳐 5주와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폭력 범죄로만 1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 씨는 2020년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3월 출소했으며,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피해자들이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 미수에 그쳤기에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