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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비야레알 대 카디스흉기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네 손으로 죽어라”
머리채 잡고 주방 데려간 계모,비야레알 대 카디스코 잡아당기며 학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거짓말로 3일간 외박하고 귀가한 고교 2학년생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약 7시간가량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 C(17)양에게 “호적을 파버리겠다.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빰을 때렸다.
또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 1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했다.
B씨도 C양에게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비야레알 대 카디스아빠에게 사과해”라며 C양의 머리채를 잡았다.또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코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양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또 피해 신고 직후 얼굴 사진이나 코뼈 골절 진단서 등의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비야레알 대 카디스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