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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 계약 금지 위반사례 향후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으킨 법인보험대리점(GA)에 최대 '등록취소'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설계사 위주의 개인제재뿐 아니라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인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GA는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울브스 맨시티이는 다시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과도한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울브스 맨시티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에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를 처분한 바 있다.
특히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를,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를 처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간 설계사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안 돼 비교안내가 어려워 의도치 않게 부당승환 계약한 경우가 있었는데,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런 위험성이 크게 줄게 됐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검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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