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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무루시KTV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곡을 삽입해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고,무루시이후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습니다.
백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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