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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선 대폭 높이며 '경고'
헝다 회계분식 사건 등 재발 방지회계 조작이나 금융 사기 등과 관련한 중국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20만위안(약 379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그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국 제일재경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일부터 회계 및 금융 사기와 관련한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회계법이 시행된다.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15개 항목의‘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 장부 조작,호펜하임 대 레버쿠젠허위 재무회계 보고,증빙서류와 장부 등의 은닉 또는 고의 파기 등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이익을 모두 회수할 뿐 아니라 이익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재무 보고 위조의 경우 2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호펜하임 대 레버쿠젠불법 이익이 20만위안을 웃돌 경우 그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이는 종전 회계법상 벌금 상한선인 10만위안에서 크게 상향조정 한 것이다.회계 조작과 관련한 직접 책임자 등에 대한 벌금 상한액 역시 기존 5만위안에서 200만위안으로 40배 늘렸다.
또 개정된 회계법은 회계 기관이나 기관의 직원이 서류와 장부를 위조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명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공무원인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리메이윈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개정된 새 회계법(제41조)은 불법 이익을 몰수하는 행정 처분의 유형이 강화됐고,관련 직원의 벌금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왕화위 상하이교통대 재정세법연구센터 부국장은 "이번 회계법 개정의 초점은 법적 책임을 대폭 늘리고 금융 사기,호펜하임 대 레버쿠젠특히 주요 회계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책임 조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재무 회계 감독의 강도와 정확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한편,호펜하임 대 레버쿠젠지난 3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5641억위안 규모의 분식회계가 뒤늦게 밝혀져,호펜하임 대 레버쿠젠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와 증권사기,적시 공시 불이행 등의 혐의로 벌금 41억8000만위안을 부과받았다.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도 10억위안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