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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코레일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멤버십 회원 40대 A 씨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만9500장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4만8700장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구매한 승차권의 총액은 약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A 씨는 3만여 장,토토 명가총 16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평균 일주일 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그가 최종 반환하지 않은 승차권은 240여 장에 불과했다.나머지 4명도 1억 6000만~5억 8600만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 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 정기감사를 통해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