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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63억 원(3.5%)↑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 재산세 701억 원,도시지역분 551억 원,ac 밀란 대 프로시노네 라인업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ac 밀란 대 프로시노네 라인업주택 659억 원,항공기·선박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62억 원(3.5%) 증가한 수치다.도는 공공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부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997억 원,ac 밀란 대 프로시노네 라인업충주시 221억 원,ac 밀란 대 프로시노네 라인업음성군 185억 원,ac 밀란 대 프로시노네 라인업진천군 144억 원 순이다.단양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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