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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예고된 의협 전면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관련
의협 관련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
정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10여 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의협이 18일 하루 집단 휴진과 더불어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규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명령문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일 당일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며,집단행동 교사도 삼가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행 복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당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토대로 기존에 예약이 잡힌 환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일정 연기·취소를 통보하면,행 복권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도 했다.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직후부터 관련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단체장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