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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단독 판매…12~16일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 7월분 청약이 오는 12일 본격 시작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청약을 오는 12~16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청약에서 미달된 20년물 발행 한도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이고,탱 벡스10년물 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13~17일 진행된 6월분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결과,10년물엔 3493억원의 청약금액이 몰려 발행한도를 초과했으나 20년물 청약금액은 769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최종 발행금액도 각각 1000억원씩에서 10년물 1231억원,20년물 769억원으로 변경됐다.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7월 청약에서 10년물과 20년물의 발행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분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탱 벡스20년물 3.22%이며,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 0.15%,0.3%를 적용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10년물과 20년물을 1억원어치씩 매입할 경우 만기에 1억4004만원,탱 벡스1억 9974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달부터 발행을 시작한 저축성 채권이다.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자격을 따냈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청약 신청금액은 최소 10만원으로,탱 벡스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연 1억원 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단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가산금리,연 복리,분리과세 등 각종 혜택도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누릴 수 있다.또 개인투자용 국채로는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로선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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