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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해 배임수재,모도크로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김만배씨는 두 사람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 언론사에서 비판 기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유리한 기사는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5월에서 2020년 8월 사이 김씨에게 8억9000만원을,모도크로플B씨는 2019년 4월에서 2021년 8월 사이 2억1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