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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독과점 규제‘시장점유율’근거로 적용
지난해 말 쿠팡 앱 사용자는 2900만명에 달한다.쿠팡 와우 멤버십(유료) 가입자도 1400만명에 이른다.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그 영향력도 적지 않지만,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상‘독과점 남용 행위 조항’을 적용해 규제하기 어렵다.쿠팡의 시장점유율(24.5%,2022년 거래액 기준)이 공정거래법 상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는 시장점유율 50%를 넘지 못해서다.
이런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시장점유율’대신‘시장력(market power)’을 적용해 독과점 사업자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이 나왔다.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지 않아도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공정위·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시장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제안에 나섰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쟁법 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반독점 행위 규제 절차가 플랫폼 시장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플랫폼 특성상 관련 시장의 획정이 어렵고,63전통적 점유율 산정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매출액 기준 점유율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또 플랫폼 산업은 제조·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과 달리 서비스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조 위원은 이어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크지 않아도 유의미한 시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시장점유율 기반에서 시장력 확인으로 시장지배력 사업자 지위 확인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상의 사업자가 점유율 75%를 보유한 경우‘독과점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63조 위원은 이같은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장력 추정 기준으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예로 들었다.그는 “만약 추정 조항을 폐지한 뒤에도 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면 유럽연합의 디엠에이가 제시한 추정 조항 등을 참고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배적 사업자(게이트키퍼)를 지정할 때 연매출·시가총액 등과 함께 함께 월간 활성이용자,63입주업체 수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