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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수가 645만여명으로 늘며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까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로빈 판 페르시 통계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체제 공백으로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은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24시간 실시간 거래,로빈 판 페르시 통계공시정보 미약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업무를 개시한다.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고,올해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로빈 판 페르시 통계시세조종,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제보 접수,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로빈 판 페르시 통계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장부와 서류,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및 영치,로빈 판 페르시 통계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로빈 판 페르시 통계현장조사,거래소 심리자료 분석,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국경을 뛰어넘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외국 감독당국,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 등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며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