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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분기배당주식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분기배당주식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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