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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경기도 공공기관9일 서울중앙지법서 건강 상 이유로 보석 허가 요청'노조 탄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아이뉴스24 DB]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아이뉴스24 DB]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 보석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허영인 회장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이미 4~5년 전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경기도 공공기관여전히 간헐적 부정맥이 발생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공황증상까지 더해져 부정맥과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를 했고,경기도 공공기관4만2000쪽 분량의 증거와 대화 녹취록,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허 회장은)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검찰은 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된고 맞서면서 허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고,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이 보석으로 나갈 경우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이 없었고,경기도 공공기관구속 후 충분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며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에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보석 청구를 할 경우,경기도 공공기관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한편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관련해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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