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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 집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15일부터 8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와 시·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횟집,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약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참돔,낙지,가리비,뱀장어,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약미꾸라지 등 여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과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약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약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약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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