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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크롬 북 무료 게임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대규모 파티 게임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g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