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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알림문서 "전액 사회에 환원"
"대기업 상속 역사의 모범적 선례"
"가족 화해 물꼬 트는 중대 전환점"
"계열 분리·갈등 종결은 계속 협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효성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들과 갈등을 빚다 회사를 떠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에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효성티앤씨 3.37% ▲ 효성중공업 1.50% ▲ 효성화학 1.26% 등 상장사 지분을 남겼다.또 유언장을 통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조 전 부사장의 형제들이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한 것도 부친의 유언을 따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명예회장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가족들이 조건 없이 공익재단 설립 요구를 포용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다.이번에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마이애미정선호텔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