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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과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뤄진다.
경찰은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팟식 단속은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이며,연금 복권 239회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라바콘을 활용해 S형으로 서행을 유도,연금 복권 239회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은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연금 복권 239회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등 피서지 주변,연금 복권 239회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이뤄진다.
경찰은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연금 복권 239회과속·신호위반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