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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차례 발언 중 한 번은 허위 인식이 있었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고,야구 외국인감독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야구 외국인감독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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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년 2월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정당화될 수 있을 때만 사형선고가 허용된다”면서도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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