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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심리가 9월 종결된다.선고는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9월 6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재판부는 이를 위해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1~2개월 후에 이뤄진다.이르면 10월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혐의는 이 전 대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사건,월드컵 국적빨위증교사 혐의,월드컵 국적빨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반박하며‘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월드컵 국적빨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