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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엑스에 과태료 부과
구글·메타·네이버엔 '시정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위반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엑스(X·옛 트위터)·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네이버·디시인사이드 등의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결과다.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간 총 9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91개 사업자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처리,블랙 잭 카운팅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검색 결과 송출 제한,메이저바카라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7개 사업자가 사전 비교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X에 대해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구글과 메타,네이버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디시인사이드는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