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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전문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쯤에는 B 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쯤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동행복권 해킹4월 4일에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동행복권 해킹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동행복권 해킹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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