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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법원에 본인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심사를 요구하는 제도다.법원이 피의자 구속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한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10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증인신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언론 공작’에 대한 근거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헤타페 대 세비야 라인업배임 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후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헤타페 대 세비야 라인업이들이 인터뷰 내용의 파장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계약을 어겼다며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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