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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 해석상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선관위를 무풍지대로 만든 판결’비판에‘헌재가 법을 창조했다’는 다소 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재으이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2025년 2월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권한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 형태입니다.
◇헌재 “3·15부정선거 이후 선관위 독립성 강화”
문제된 조항은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24조입니다.헌법 97조는‘국가의 세입,토토 대출 빚세출의 결산,카지노 시즌 2 결말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했습니다.직무감찰 범위를 세분화한 감사원법 24조는 1항 1호에서‘정부조직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3항에선 이 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헌법 97조의‘행정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 97조의 감사원 감사대상인 행정기관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그 근거로 헌법이 선거 및 투표관리사무를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운용,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무도 독립적인 수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입법 연혁’에 있습니다.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규정들이 헌법에 추가됐다는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행을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선관위를 통해 이런 요청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이런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사무가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행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 97조의 행정기관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97조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24조에도 당연히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감사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를‘예시적·확인적’규정이라고 했습니다.선관위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상 당연히 여기 포함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데‘선관위’도 법 예외로 해석한 헌재
이 해석이 맞을까요.이 사건에서 감사원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냈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법을 창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법에는 없지만 선◇관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사실 어떤 사실을 나열할 때 그것이 나열된 것에 한정하는 열거적(列擧的)인 것인지,바카라 메이저아니면 수많은 대상 중 일부만 나열한 예시적(例時的)인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헌재 해석대로 예시적인 것으로 보려면 일일히 나열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장 교수는 “헌법 11조가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누구든지‘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한 게 예시적(例時的)규정의 대표”라고 하면서 “감사원법 24조에서 선관위 하나 추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울 게 없다.선관위를 뺀 것은 그 행정기관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자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처럼‘채용비리’까지도 헌법상 독립성을 들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선관위 본연의 사무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는 더욱 감사가 어려워집니다.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번에 문제된‘채용비리’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로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인데 어떻게 제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선거사무와 직접 관련된‘부정선거’의혹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아마도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합니다.“국회에 의한 국정감사와 조사,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밖에 헌법 65조에 따른 탄핵심판 제도도 외부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6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도 신설했다”며 자체 감사로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국정감사·조사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고,선거사무에 대한 수사는 고도의‘부정’개연성이 없으면 영장을 발부받기도 불가능합니다.외부인사가 주축이된‘위원회’의 실효성은 사실 많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위헌으로 본 이유의 상당 부분이‘헌법의 취지’입니다.그런 만큼 법률 개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결국 이번 결정 또한 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개헌 필요성에 한 축을 보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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