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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 피해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사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멕시코 대 카메룬33만 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멕시코 대 카메룬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측은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멕시코 대 카메룬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멕시코 대 카메룬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멕시코 대 카메룬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