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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2편
연료펌프 문제로 탑승 지연,베트남 피파랭킹탑승해서도 3시간 가량 대기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오후 12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다.승객들은 모두 탑승한 뒤에도 3시간 가량 대기하다 다시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다.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관광,베트남 피파랭킹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하면서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오사카행이 아니라 자그레브행이었는데 티웨이항공이‘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일본행 여객기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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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피파랭킹,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