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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피고인이 막연히 추측 진술…인정할 자료 없어"
나머지 1.5억도 "실제 취득 수익과 관계없는 사정 기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야구 선수:lk06udyy1u4= 김혜성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A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야구 선수:lk06udyy1u4= 김혜성2016년 2월까지는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3억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2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야구 선수:lk06udyy1u4= 김혜성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35억 5542만 8571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추징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당시 A 씨는 월 경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1억 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다.2심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의 경비 상당액인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 경비,야구 선수:lk06udyy1u4= 김혜성즉 범죄 실행 경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 여유 자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는지 등이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억 5542만 8571 원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받은 수익금 몫은 2억~3억 원 정도이고,도박 사이트 지분 70%를 이전해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을 추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산의 기초로 삼은 3억 2000만 원은 진술에 따른 수익금의 범위 중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익금을 받은 기간에 공범들과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순차 폐쇄했으므로 각각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