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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블랙잭 무료 온라인 베팅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2027년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의 양형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 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른바 '캣맘'이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