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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모범규준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짐슬레드세부 사항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항목에는 청약 전·후 기초자산 확인,취득가격 내부·외부평가,보관·접근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고 내부통제 항목에는 발행물량 일부 발행인 선배정,특수관계자 참여 시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이 포함됐다.
또 청약·배정 항목에는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짐슬레드투자적합성테스트,비례 배정(일부 균등배정) 등의 내용이,투자자 권리 항목에는 투자자·발행인 권한 위임,장부열람권,투자자총회,수수료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금감원은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짐슬레드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