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루좀베로크
NO.2: 루좀베로크 대 kfc komarno
NO.3: 루좀베로크 축구
NO.4: 루좀베로크 순위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업고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루좀베로크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