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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프라그마틱 죽음의 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필로폰 약 1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고,프라그마틱 죽음의 날재판부는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프라그마틱 죽음의 날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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