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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어제(27일)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중 정차돼 있던 작업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A 씨는 20~30대 남성 운전자 4명과 함께 집단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폭주운전을 벌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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