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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법률안 3차 법안 토론회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담길 특례 사항을 막바지 중점 논의했다.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승원 경제부시장,시 전체 실국본부장,소속 공공기관장 등 시 지휘부 20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치행정·자치재정 구현 △규제자유특구·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는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를 담아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무엇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와 국가적 상징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요소 등을 규정해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정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 마련도 포함된다.
이밖에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국제회의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지정,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첨단미래산업 육성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특례를 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보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말 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반영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고시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도시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또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구체적 부문별 계획인 '개발계획'에 국가중추기능 도입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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