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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9000만원·2억100만원 돈거래 혐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1일 전직 한겨레 부국장 석모씨,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프리미어 리그 우승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프리미어 리그 우승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석씨는 지난해 1월 해고됐고,조씨는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됐다.두 사람과 함께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김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는 등 개인적 금전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