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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맨시티 대 인테르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했다.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직역별로는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약사 100명,치과의사 44명,간호사 42명,맨시티 대 인테르한의사 35명,맨시티 대 인테르간호조무사 27명,맨시티 대 인테르한약사 4명 순이다.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면허취소 57명,자격취소 3명이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2020년 93명,맨시티 대 인테르2021년 66명,2022년 53명,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는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다.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맨시티 대 인테르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