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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해산총회…청산위원 선임 절차
조합장 사기 혐의 25일 대법원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최종 선고가 해산총회 이틀 뒤로 잡히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해산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유소년 인조잔디화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23일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5일로 예정되면서 논란이 됐다.
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입주민 사이에선 실형 확정시 조합장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해산총회를 대법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합 임원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조합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로 가게 될 경우 청산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입주민들은 집단적으로 해산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거부도 추진하고 있다.
총회 결의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유소년 인조잔디화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올라와 서면결의 포함 조합원 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반대 884표,유소년 인조잔디화기권 86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한 입주민은 "서면 결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원을 모아서 총회 강행을 막으려 한다"며 "부조합장을 새로 뽑고 청산인을 다시 선임해서 절차를 정상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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