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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3기 옥외광고구역 조기 지정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은 올해 하반기 중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벗어난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이다.정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범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과 신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임시 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대표적인 업체로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있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교사 슬리퍼이 가운데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은 기존에 적용되던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데서 벗어날 전망이다.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은 기존에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왔다.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현행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현재는 연간 1만t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할 의무가 있는데,교사 슬리퍼이를 생산자에게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최종생산자에게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소 신기술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경영상 어려움과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현장 규제도 완화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현재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2기)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한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유지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서울·부산은 50대,광역시와 시는 30대,군은 10대를 보유해야 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데,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애로 관련해서도 제도를 개선한다.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도 정부 R&D 공모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생활밀접형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20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현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신청 인원이 많으면 순위가 뒤로 밀리는데,이런 기존의 평가 기준을 없애겠다는 거다.
최시영 기재부 규제혁신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부처별로 과제들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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