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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 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벌레퇴치기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 씨에게 A 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 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정 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 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벌레퇴치기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해당 기술이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A 사의 영업상 비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정 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벌레퇴치기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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