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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내년 원안 시행 우려’공식 표명
16개 증권사 CEO들 “내년 시행 어려워“
증권사측 “시스템 문제,고객 불편·이탈”
이복현 “CEO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투자자 이탈,시장 혼선 등을 고려해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A 대표는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C 대표는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이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