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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명령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윤창원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윤창원 기자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테루아카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테루아카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테루아카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테루아카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테루아카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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