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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5 전쟁 당시 사망한 A 씨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 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전쟁 도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긁지 않은 복권 여자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행위,긁지 않은 복권 여자또는 국가수호나 재산보호에 관한 직무수행 중에 숨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긁지 않은 복권 여자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며,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긁지 않은 복권 여자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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