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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목되는 국토교통 정책은 국토교통부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오는 11월 최종 선정하는 등 국토교통 정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사진은 지난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오는 하반기 주목되는 국토교통 정책이 발표됐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오는 11월 최종 선정하고 토지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지도 뽑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총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다.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0월에 평가·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로 선정한다.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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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토지 규제 완화된 공간혁신구역 제도 시행━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특히 ▲광역교통거점 ▲도심 내 유휴지 ▲공공청사 등에 적용해 직(Work)-주(Live)-락(Play)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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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추진━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자금 지원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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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사업 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연면적 기준 완화━
그동안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연면적 제외 규정이 없었다.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된다.
오는 8월21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7년) 소유한 경우 양도가격 제한 없이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현재는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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