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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나간 뒤 역주행 질주… “굉음”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차 씨의 차는 갑자기 세종대로 18길 4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신호도 무시하고 빠르게 역주행했다.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시속 100km가 넘었다.약 200m를 질주한 끝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놓은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았다.그러곤 붕 떠서 날아가는 듯이 인도 위의 시민 11명과 오토바이 2대를 연속으로 쳤다.CCTV에는 담소를 나누던 시민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담겼다.차량 속도가 너무 빨라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충돌 직후에는 주변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황망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차 씨의 차량은 계속 질주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시민들과 BMW,쏘나타 승용차를 추가로 들이받았다.그리곤 교차로를 가로질러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까지 와서야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다.앞에 행인들이 있었지만 차량 속도가 줄어든 덕분에 재빨리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불과 몇 초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소방 등 당국에는 9시 27분에 사고가 처음 접수됐다.인근 호프집에서 사고를 목격한 신모 씨(61)는 “천둥 소리가 나서 처음엔 비가 오는 줄 알았다.놀라서 나가 보니 피 흘리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 급발진 논란… 전문가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
전문가들은 운전자 부주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사고 영상으로는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을 하며 차가 멈췄던 것으로 보인다”며 “급발진보다는 운전 부주의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급발진 차량은 정면으로 가지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급발진의 경우 장애물에 막혀야 차가 멈춘다.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차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해 차량은 두 달 전 경기 안산의 한 차량정비업체 종합검사 결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사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18년 5월 제조돼 2022년 6월과 올 5월 두 차례에 걸쳐 안산의 차량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았다.올해 5월 8일 종합검사를 진행한 A업체는 본보에 “(가해 차량에 대한)종합검사 당시 모든 항목에서‘양호’가 나왔다”고 밝혔다.급발진 관련해선 “‘센서 진단’을 진행했는데 적합,린넨 항아리바지양호하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