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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경제 3단체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입장 고수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하지만 당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상속세,김포 대 강원배당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재계의 염원인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기업의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한다.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김포 대 강원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최대주주할증,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김포 대 강원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