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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운전자 병원치료 받기도
수리비용만 약 1000만 원 달해
야간시간대 그저 분풀이를 위해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도로에 두고 차량 9대를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동구 인근의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 3개(가로 18cm·세로 11cm·높이 13cm)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그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우게 되었고,솔브 브라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고자 도로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을 모른 채 20분 뒤 도로위를 달리던 한 벤츠 승용차는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쳐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차량의 수리 비용만 24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약 40분 동안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은 9대에 달했으며,솔브 브라파손된 차량의 수리 비용을 합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또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야간시간 도로 위 돌덩이의 존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솔브 브라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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