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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창 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조건부 심사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녹차'처럼 농수산물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원인을 두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48 농가,834㏊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고창 수박은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하지만 타지역의 일부 저품질 수박이 고창 수박으로 둔갑하기도 해 이미지가 훼손돼왔다.
군은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의 공고 등을 거쳐 고창 수박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하면 복분자,웰컴저축은행땅콩,웰컴저축은행멜론,보리 등 군의 대표 특산품과 함께 수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적절한 일조량과 시원한 바닷바람,웰컴저축은행붉은 황토 등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재배되는 고창 수박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