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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폐업 직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하고 이를 팔아 수십억대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74명을 검거하고,이 중 40대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폐업 직전 B 회사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하고,이를 피해자 624명에게 팔아 58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회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처를 구매했다.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사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며 주식을 판매했다.
전화 상담사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돼 피해자들을 설득했으며,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국에서 신고된 346건의 사건을 병합,먹방 룰렛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A 씨 등이 갖고 있던 9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판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투자 전 반드시 회사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상으로 추천받아 투자하는 방식은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