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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재확인” 노조 “자의적 보도자료,재린 스티븐슨기망행위”
중노위는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KBS본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구체적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문은 통상 결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온다.
KBS 사측은 9일 재심이 기각됐다고 알리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진행자 교체와 인사 발령,재린 스티븐슨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BS 본부노조가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인사 발령과 앵커·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재린 스티븐슨'최강시사' '더 라이브' 등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했다.
KBS는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 본부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재린 스티븐슨'더 라이브' 대체 편성과 노조 동의 없는 보도·제작 부서의 국장 임명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또다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KBS본부는 중노위 기각 결정에 "유감"을 밝힌 뒤,재린 스티븐슨사측이 자의적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했다.같은날 성명에서 이들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미리 볼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는지 급하게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며 "심지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어떠한 심의위원도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하는 발언이 없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기입해 배포한 것은 기망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사측 입장에 대해서는 "사측의 판결문 해석에 대해 아전인수를 넘어 거짓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S본부는 또한 KBS 제작1본부장이 중노위 심문 중 '임명동의제가 중노위 등에서 기각'됐다는 부서 공지를 올렸다며,재린 스티븐슨사측이 기각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 중노위에 질의하겠다고도 했다.이어 "중노위 심문장소에서 사측이 당당하게 '방송법에 따라 모든 권한은 사측에 있다'는 그 발언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사측이 자랑스레 거짓으로 '홍보'한 그 결과들은 낙하산 박민사장의 취임 이후 1개월 간의 악행들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지난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쌓인 낙하산 박민사장의 악행들에 대해 보완하여 다시 법적으로 따져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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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린 스티븐슨,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