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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인건비 인상 영향…분양가도 상승[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61% 올랐다.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분양가 역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건축가산비,카지노 한글자막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 9000원,2023년 3월 194만 3000원,2024년 3월 203만 8000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고,지난 9월에는 210만 6000원으로 올랐다.이 같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분양가의 기본이 되는 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만큼,분양가 상승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